2020년~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법 위반 374건 단속
노래방 293건에 78%..유흥주점 78건, 단란주점 1건 순
한병도 의원 “방역체계 허물 수 있는 만큼 엄정대응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업소 중 노래연습장이 대부분을 차지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2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74건으로 이중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2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74건으로 이중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2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74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은 2538명에 이르렀다.

위반 법령은 감염병예방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노래연습장을 단속한 건수는 293건이고 이에 따른 단속 인원은 1342명이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약 78%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속 인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나 됐다.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은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준 유흥주점의 코로나19 관련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78건이고 인원은 1185명이다.

단속 건수는 전체의 약 21%였고 인원은 절반에 가까운 약 47%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란주점도 같은 기준으로 단속 건수는 3건이고 단속 인원은 11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인천지역 내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허물 수 있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같은 기준 감염병예방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는 3750건으로 인원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이 2048건에 5254명이고 유흥주점 1392건에 1만346명, 단란주점 260건에 841명, 콜라텍과 감성주점 등이 50건에 95명이다.

단속 인원별로는 유흥주점이 전체의 6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31.8%, 단란주점 5.1%, 콜라텍, 감성주점 등 0.6%다.

지역별 단속 건수는 서울이 1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97건, 인천에 이어 부산 188건, 제주 151건, 광주 112건, 전남 100건, 경남 99건, 충북 92건, 대구 8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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