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35개소 279명 적발

인천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전 지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을 통해 2월9일 기준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35개소와 이들 업소 업주 및 종사자, 손님 등 27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전 지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을 통해 2월9일 기준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35개소와 이들 업소 업주 및 종사자, 손님 등 27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 (사진=일간경기DB)

2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서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2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업소는 문을 잠근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접근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등 불법으로 영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의 노래연습장도 단속을 피해 문을 잠금 채 영업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이날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검거했다.

당시 이 노래연습장은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와 손님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업소들의 은밀한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주뿐만 아니라 출입한 손님도 처벌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다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전 지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2월9일 기준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35개소와 이들 업소 업주 및 종사자, 손님 등 27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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