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코로나19 사태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새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사진=일간경기DB)
새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사진=일간경기DB)

새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이번 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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