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책 수립.. 단속 강화 나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경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나타나는 해상 밀입국 차단에 나섰다.

2월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소형 고무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은 총 6건, 밀입국으로 검거된 관련자는 26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나타나는 해상 밀입국 차단에 나섰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2월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소형 고무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은 총 6건, 밀입국으로 검거된 관련자는 26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나타나는 해상 밀입국 차단에 나섰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2월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소형 고무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은 총 6건으로 나타났다.

또 밀입국으로 검거된 관련자는 26명이다.

반면 2021년에는 해상 밀입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밀입국 발생 후 고강도 대응 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올해도 지난해 밀입국 차단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밀입국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도 수립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밀입국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해역별 전략경비, 감시체계 강화 등이다.

또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지방청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화 대책에는 해역별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의 특수성과 밀입국 위기수준 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등이 반영됐다.

소속 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안경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분석회의를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해상 밀입국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옥현진 외사과장은 “향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밀입국 대응 정책을 통해 견고한 해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경침해 범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30마력 미만 레저보트에 ‘특수 식별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해 대국민 밀입국 신고요령 홍보 및 신규 민간 신고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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