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 중징계 위법 판결
SNS 통해 "내로남불" 맹폭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지난 4일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맹폭했다.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 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같은해 5월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감사를 나왔고, 당시 이 후보는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는 그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 팀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 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 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또한 소송을 위해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시간·비용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근무하던 시절, 그 배우자가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