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 중징계 위법 판결
SNS 통해 "내로남불" 맹폭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지난 4일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맹폭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지난 4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지난 4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 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같은해 5월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감사를 나왔고, 당시 이 후보는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는 그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 팀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 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 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또한 소송을 위해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시간·비용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근무하던 시절, 그 배우자가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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