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7월 360만 여 갑 밀반입
인천해경, 1명 구속 6명 불구속 송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중국에서 국내로 담배를 대규모로 밀수를 자행한 전문 조직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월5일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해 온 총책 4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 직원이 압수물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1월5일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해 온 총책 4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 직원이 압수물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1월5일 담배 밀수총책 4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50대 B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시가 17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수출용 국산 담배 360만 여갑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반입 시킨 혐의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되는 양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화물에 커튼치기 수법으로 대규모 밀수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입구 앞 열에는 정상 제품을 적재하고, 그 뒤 열에는 밀수품을 적재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일부 담배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출용 담배 구매에 나서며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 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담배다.

이에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서 대량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반입 과정에서 LCL컨테이너에 커튼치기로 적재시켜 세관에는 정상수입 가능한 물류인 셔틀콕 등의 제품으로 거짓 신고까지 했다.

매주 월요일에 물동량이 많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도 악용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s)컨테이너는 화주 1인의 화물로써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가 없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같이 싣는 컨테이너다.

밀수책과 유통책, 판매책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5억115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수출용 국산담배 갑당 1700원에 밀수해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3500원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국내로 밀반입 시킨 수출용 국산담배 361만 7500갑이 정상 담배로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국가세수로 확보돼야 할 조세 83억 상당이 포탈된 셈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 밀수 행위 발견 시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032-650-2468)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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