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35건 적발 186명 검거..2021년 각 157건과 173명
해경, 17일부터 2월4일까지 민생 침해 해양범죄 집중 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경의 집중 단속에도 설 명절 민생을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해경의 집중 단속에도 지난 2021년 설 명절 서민 경제 침해 사범 단속을 통해 모두 157건이 적발되는 등 설 명절 민생을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경의 집중 단속에도 지난 2021년 설 명절 서민 경제 침해 사범 단속을 통해 모두 157건이 적발되는 등 설 명절 민생을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1월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 명절 서민 경제 침해 사범 단속을 통해 모두 157건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해경은 173명을 검거했다.

앞선 지난 2020년에도 135건을 적발했으며 당시 검거 인원은 총 186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고 단속을 위해 항·포구별 전담반도 편성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건 발생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도 유지한다.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과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등이다.

또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와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도 해당된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 또는 수사과로 적극 신고해 달라”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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