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서 ‘생활용품’으로 허위신고 후 들여와
해경, 밀수품 실제화물주 2명 구속 5명 입건

해양경찰청은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43) 씨와 정(51) 씨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된 밀수 물품.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43) 씨와 정(51) 씨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된 밀수 물품.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43) 씨와 정(51) 씨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6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께 시가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와 녹용, 시계 등 잡화를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 홍콩, 뉴질랜드, 중국 현지에서 담배와 잡화, 녹용을 사들여 ‘일상 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 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와 잡화는 국내 소비 비율이 높고 녹용은 부가가치가 높은 점을 노렸다.

이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는 5만3000보루 상당으로 현지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여온 뒤 국내에서 2만원에서 3만원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 과정에서 품목도 가리지 않았다.

정상 시가 최고 2000만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향수 등 위조 잡화 40여 종 1만5000여 점의 수입금지 물품도 밀수했다.

광록병 등 위험성이 있는 녹용 200kg까지 불법으로 들여오는 대담함도 보였다.

밀수 물품의 원가만 5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

해경은 밀수품의 원가에 따라 밀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운송책 등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해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거나 제3의 화물주(일명 ‘바지’)를 내세우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처음 적발 이후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가는 움직임을 포착, 같은 해 10월에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 행위는 ‘국경 침해 범죄’로서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제 밀수 범행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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