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요소수 수급 안정될 때까지 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경이 해상을 통한 요소수 밀수 및 불법유통 차단에 나섰다.

해경은 18일부터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해상을 통한 요소수 밀수와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경은 18일부터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해상을 통한 요소수 밀수와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11월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톤에 해당하는 중국산 요소수 10kg짜리 416통을 컨테이너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당시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되는 정상화물 컨테이너에 숨겨 들여온 것이다.

이처럼 국내 요소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수 해상 밀수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경은 해상을 통한 요소수 밀수와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기간은 18일부터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다.

대상은 어선 등을 통한 공해상 환적과 국제여객선 화물, 화물선 컨테이너(커튼치기), 밀수된 요소수 불법 유통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중국과 국제공조 협력을 위해 핫라인 구축은 물론 전국 외사경찰관을 총 동원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보교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소수 해상 밀수를 원천 차단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관련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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