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한 빌라에 있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A(61)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인천계양경찰서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한 빌라에 있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A(61)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인천계양경찰서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한 빌라에 있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A(61)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혼 준비과정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꺼내려다 당시 집에 있던 아들에 의해 제지 당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준비하고 꺼내들었지만 살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살인예비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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