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違憲 조항으로 재산권 침해 반복은 안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공공주택지구 계획도 (사진=성남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공공주택지구 계획도 (사진=성남시)

19일 비대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제이피를 대리인으로 최근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토지보상법이 헌법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요지다.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토지보상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에 의뢰한결과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토지보상법 23조 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바뀐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비대위 측은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되는 토지 평가 기준이 법률에서 변경전 용도지역으로 반영돼 상위에 있는 헌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받아온 침해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받은 바 없는데,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헐값보상이 된다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사업인데 정부가 책임을 지지않고 일부 토지주의 희생으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다.

이곳에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한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가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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