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만에 90%까지 충전 가능… 사용 제한 없어
이번에 설치된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60분 만에 완전방전상태에서 9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24시간 상시 개방으로 모든 전기자동차 소유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평균단가인 173.8kWh/원이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면 된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라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향후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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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삼 기자
ajs@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