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미관 저해 10곳 대상 실태 조사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3월6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3월6일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3월6일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이번 행정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경작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도로변 토사 유출, 추락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행정조치에 앞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는 도로변 불법 경작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10곳을 주요 단속 대상지로 선정해 실태 조사를 했다.

이 중 4곳의 주택가에는 주차장 및 마을화단 조성을 위해 주차관리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도로변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도로변 내 불법경작지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걷고 싶은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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