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까지 신청, 33대 부착 비용 90% 지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계양구가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계양구가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전후 모습. (사진=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가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전후 모습. (사진=인천 계양구)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 엔진을 이용,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지난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돼 가스열펌프 소유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 관리해야 하며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 약 1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추진, 총 3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 엔진 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은 다르며 1대 당 246만~332만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시설로 노후화, 의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 일자 순으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