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6‧중2 25만원‧고2 45만원 지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월16일 현장 체험 학습비의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제공=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2월16일 현장 체험 학습비의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대상은 초6, 중2, 고2 학생으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까지 확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초6·중2 학생은 25만원, 고2 학생은 45만원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 범위는 올해 학교 교육계획에 명시된 학년형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이며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숙박형 체험학습과 비숙박형 교외 체험학습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다양하게 운영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과 사회성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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