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849명의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849명의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849명의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회는 2월6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아울러 경선 감산과 신인 가산점 기준을 의결했다.

국힘 공관위는 신청자 중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시켰다.

다만 공관위는 집행유예·전과 등 20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경중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 등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한다.

또 공관위는 3선 이상 감산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거나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포함 지역구의 다선 의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한다.

국힘 공관위는 이와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치 신인들의 출입 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관위는 非정치신인의 분류 기준은 ‘타당 포함 주요 당직 경험 및 공직 선거·당내 경선 출마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경선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거나 당협위원장일 경우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힘은 2월13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면접심사 일정도 의결했다.

공관위는 오는 13일 서울·제주·광주를 시작으로 14일 경기1지역·인천·전북, 15일 경기2지역·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경남 밀양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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