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2월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9일 0시부터 2월12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의 차량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양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난 3일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을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고양시)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9일 0시부터 2월12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의 차량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고양시)

경기도는 2월6일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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