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
사업자 급격한 물가상승 등 이류로
차종별 100~600원까지 인상 요구
일산대교 무료화소송 마무리까지 동결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무료화 소송이 마무리 될 때가지 동결된다. 사진은 일산대교(사진=고양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무료화 소송이 마무리 될 때가지 동결된다. 사진은 일산대교(사진=고양시)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해당 안건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하반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도로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일산대교는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동결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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