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4일간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이용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1월17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고양시는 2월22일 지난 지난 2월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양시)
경기도는 1월17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사진=고양시)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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