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일간경기=박근식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도서 지역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만리가 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미래 해양경찰 수사를 이끌어갈 2023년도 수사 경과 83명을 새로 선발했다. (사진=해경)
해경은 지난 1월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사진=해경)

해경은 지난 1월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추석연휴 여객선·도선 이용객은 약 79만명으로 전년 대비 69% 늘어난 것으로 비추어 볼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해양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해경은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안전 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하며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동·서해 접경 해역(NLL) 등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 보호와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 예방부터 긴급구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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