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2월‧대면 신청 3∼4월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부평구가 오는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포스터(제공=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오는 2월부터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인천 부평구)

1월22일 구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하며 비대면 신청은 2월 한 달간, 대면 신청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받는다.

비대면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한 농업인이 대상으로 대상자에게 나가는 별도 안내 SMS를 통해 진행하며 안내 SMS를 받으면 휴대전화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경작하는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행정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년도 기준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및 농지의 형상 유지,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통합콜센터가 운영돼 직불금 간편 신청부터 제도 문의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들이 개정 법령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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