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감시단 운영

[일간경기=유지남 기자] 강화군이 농한기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이 농한기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농한기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강화군)

1월22일 군에 따르면 일부 매립업체가 토지주에게 “좋은 흙을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하지만,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오니, 또는 해안가 지역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뻘흙 등으로 불법 매립한다.

군은 이로 인해 농지의 토양과 수질 등에 각종 오염 뿐 아니라 인근 농지에 배수 피해, 토사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키고자 동절기 및 비영농철, 성토가 성행하는 시기인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시인력 12명을 고용했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농지 성토와 관련한 뻘흙, 골재, 순환 토사 매립 사항 및 배수불량, 인근 농지 피해 유발 사항 등을 감시하고 불법 사항 발견 시 농정과에 즉시 신고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시단 운영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12월 한 달 동안 행정조치 14건, 현장 계도 31건, 현장 순찰 66건 총 111건의 농지 성토를 감시하며,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줬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결국 행위자인 농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 다. 매립업자가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를 바라며, 성토 시에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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