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7곳 농업진흥지역해제 요청..반려
유정복 시장 등 6월 지선서 규제 조정 등 공약
박용철 시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뤄낼 것”

[일간경기=유지남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강화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조정 또는 혁파하겠다는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강화군 내 농지 기능이 떨어진 1만㎡(3천평)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15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화읍 용정리 747 일대 등 지역 내 37곳 375필지의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짐) 해제를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해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여건의 미비 등으로 반려됐다.

이들 농경지는 경지 정리돼 있지 않거나, 도로나 하천 개설, 주변 개발 등으로 농지로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논이나 밭 등이다.

그럼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을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지난 6월 인천시장 선거 공약으로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의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이중 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조정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천호 강화군수와 박용철 인천시의원 등도 이들 과도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제시해 이번에는 이들 규제가 대폭 해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관련 농지법은 광역단체장이 3000평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인천시장은 농지로서 기능이 떨어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강화지역의 한 농민은 “농로가 없거나 주변 개발 등으로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농지까지 오랫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놨다”며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의 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나 내년 중 각 시‧도를 통해 해제 대상 농지를 받아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용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 강화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의회 활동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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