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까지..경유 자동차 사용자 대상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계양구가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계양구청 전경(제공=계양구)
인천 계양구가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 계양구청 전경. (사진=인천 계양구)

18일 구에 따르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해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신규 연납 신청은 구 환경과 또는 위택스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이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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