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직 수당 15만원‧담임수당 20만원 지급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교원 수당 인상 요구안이 교육부에서 받아들여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제공=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교원 수당 인상 요구안이 교육부에서 받아들여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1월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 수당 인상 요구안이 최근 교육부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달 급여부터 교사 대상 보직 수당 15만원, 담임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사 처우개선은 지난 2022년 7월 도성훈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교육’ 중 하나로 교원의 수당 인상을 약속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시교육청은 같은해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직 수당,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출했고 협의 결과 원안 가결돼 대정부 제안으로 채택됐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4월 보직, 담임수당 인상안 외에 교장, 교감의 직급 보조비, 특수교사 수당 등 13개 수당 인상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수당 인상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위해 도서벽지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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