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질병 장애 등 도움 필요한 비수급자 발견 시 신고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계양구는 1월3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을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구민을 발견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생활실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게 된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며 가족, 친족이 신고한 경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관심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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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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