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정책과→건설정책과, 공공버스과→광역버스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12월29일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2월29일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경기도)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대신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정건설정책과는 건설정책과, 공공버스과는 광역버스과, 특화기업지원과는 기업육성과, 북부환경관리과는 에너지관리과, 미세먼지대책과는 대기환경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는 환경보건안전과로 각각 명칭 변경했다.

앞선 조직 개편에서 공정국이 폐지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 개편되면서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였던 '공정' 명칭 붙은 부서는 공정경제과만 남게 됐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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