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부터 2월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작년에 비해 신청 기간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고른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 6천여 명에게 약 42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