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안종산 기자] 인천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사람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치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14일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14일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14일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소득요건을 난임치료 지원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해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모두 난임치료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은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 해당되지만 인구증가 주요대상이 18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인구가 증가되고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난임치료 조차도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해소되면 더 많은 부부가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천시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동섭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 조차도 여전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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