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치료 3개월 120만원, 사후관리 3개월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난임부부 250명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해온 인천시는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방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 (사진=일간경기DB)
2020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해온 인천시는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방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 (사진=일간경기DB)

2020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해온 인천시는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방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동안은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방난임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한약치료 3개월(120만원/1인),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월13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한의약 난임치료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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