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12월20일 오전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12월20일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사진=신문모)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12월20일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사진=신문모)

신문모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중구청을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 ‘신흥동 문화센터(가칭)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 ‘불법적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흥동 문화센터에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과 ‘헌법상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그간 일부 단체의 반대로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흉물로 변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일반 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난달 20일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신문모는 밝혔다.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12월20일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사진=신문모)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12월20일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사진=신문모)

그러나 일부 단체 회원 등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회를 열며 중구청을 압박했고 이에 중구청은 지난 7일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문모는 공공기관이 나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것일 뿐 아니라, 억지 주장을 공공기관이 받아들여 위법적 조치까지 한 것은 위헌 행위라고  나선 것이다. 

특히 공사 업체와 수백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주체인 구청이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허가 문제로 20년쩨 방치된 중구 신흥동3가 구 인스파월드의 현재 모습. 멀리서도 건물 곳곳의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고 깨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박근식 기자) 
인허가 문제로 20년째 방치된 중구 신흥동3가 구 인스파월드의 현재 모습. (사진=일간경기DB)

신문모의 한 관계자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중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와 지역민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흥동 문화센터는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중구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로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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