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노란봉투법' 가결에 거부권 '관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난 2월15일 인천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진보정당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6월16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서울지부·인천지부·경기지부·기아자동차지부 등이 참여해 69시간제 폐지와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들이 염원하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하는 법안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할 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시로 대우조선해양이 파업한 하청업체에게 소송한 470억 손해배상과 같은 사례를 금지하자는 법안이다.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 노란봉투법은 지난2월 야권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야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해 184명 참석에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시켰다.

당시 민주당 박정 환노위원장은 “폭력 파괴 행위가 없기만 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이어 박정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하는 등 과다한 손배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찬성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개정안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다”라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개념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또 임 위원은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확대해 이미 확정된 권리·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둘러싼 분쟁 예를 들면 체불임금 청산·해고자 복직·단체협약 이행·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 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위원은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임 위원은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기책사유와 기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반대했다.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표결에 불참했으나 결국 가결됐으며, 이에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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