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조태근 기자)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조태근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1월29일 형사 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관계자 B(38)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경기 부천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 19명과 계약, 25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에게 리베이트 개념으로 계약체결 건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600여 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일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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