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보비 ‘올바른 편성 및 집행’ 요구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옥외광고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지적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혜원 도의원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옥외광고 홍보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의원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옥외광고 홍보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해 방송·신문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국·2담당관·8팀으로 구성된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142억원이다.

또한 홍보 예산 중 옥외미디어로 편성된 올해 예산은 27억7000만원으로 주로 △지하철 행선안내기 △공공버스 래핑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등의 홍보를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혜원 의원의 지적을 당했다. 

실제로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은 △아파트 미디어보드(30%↑) △지하철 행선안내기(174%↑)는 당초 예산보다 각각 초과 집행됐으며 당초 편성에 없던 △기타 항목에도 총 1억 8000만 원이 사용됐다.

이혜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산의 8대 원칙 중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며, 기존 승인 받은 항목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은 임의로 목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집행 당부와 함께 “약 28억원의 예산을 부기명 하나로 기입하여 숨긴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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