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 위해 기본법 체계 필요"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는 11월20일 수원시 소속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수원시의회는 11월20일 수원시 소속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11월20일 수원시 소속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건의대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모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건의대회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으며,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편성권 부여 및 자체 조직권 부여 등을 제창했다.

김기정 수원시의장은 건의대회를 마친 후 “지방자치 의회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라며 “오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외
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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