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임시회 조레안 등 7건 안건 심사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20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10월30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10월30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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