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장고,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등 총체적 난국

황대호(민주당, 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 부위원장은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와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잃어버린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역설했다. 

이날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로 확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하여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음으로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성남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경기도는 소관부처 떠넘기기를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의회의 자료요구는 엄중한 일인데, 집행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한 후, “문체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은 성명을 가린 시말서까지 보고서에 담아 보내왔으나 문화체육관광국은 ‘해당 없음’으로만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고민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성찰하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면서, “탁상에서 서류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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