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원 혐의 입증할 수사기준 마련해야
"수사관 의지 필요..현장 수사 힘실어줘야"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가 공은 인정 못 받고 상부에 질책만 받고 있어 이에 따른 경찰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10월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가 10월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웅(국민의힘, 송파 갑) 의원은 “전세사기 사건 고소장이 130건이 넘게 접수됐고 피해액도 180억이라고 하는데 사건 특정상 임대차 계약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며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경험상 이게 사실 수사관의 의지가 달려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가장 통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가족들 명의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전국적으로 굵어 모아서 축적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라고 수사에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사건은 하나 처리를 해도 별로 인정 못 받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수사해서 처리했지만 결국 감찰에서 장기 기재가 너무 많다는 연락과 함께 시말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당 수사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 수사관의 사건 배당도 줄이고 사건 처리를 하면 격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만(무소속 부평 갑) 의원은 “서민들의 경우 전세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수원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사실 불송치 결정을 해서 나중에 다시 사기친 사건도 있지 않았나. 그때 사기의 의도가 있었느냐 이걸 경찰이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자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 위험성의 정도 등의 기준점을 경찰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현장 수사팀에 잘 전달하겠다. 특히 저희들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엄중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기준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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