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11명이 김앤장 취업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금감원 퇴직자가 감독해야 할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금감원의 감시·감독 기능 부실이 우려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11명이 김앤장에 취업했다”라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11명이 김앤장에 취업했다”라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11명이 김앤장에 취업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올해 재취업 승인 퇴직자 22명은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은행 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받고 승인 결정을 받은 금감원 퇴직자 29명과 금융위 퇴직자 2명은 김앤장 11명·광장 7명·태평양 4명·율촌 4명·세종 2명·화우 2명·민주 1명에 취업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민주당 김해영 전 국회의원도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32명 중 17명이 카드사·증권사 등 금융사와 대기업, 로펌에 취업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윤창현 국힘 국회의원도 ‘2013년~2023년 8월11일까지 금감원에서 퇴직한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아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라며 이해관계 회사의 재취업 우려를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헌소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5급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이 보통 5년 근무 후 4급 직원으로 승급되어 4급 이상의 직원이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감원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급의 기준으로 취업제한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라며 직업의 자유 제한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해 합헌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언론이 ‘퇴직자가 3년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취업했다가, 다시 업무와 유관한 곳에 취업하는 꼼수 우회 재취업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의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상은 종전 2010년 이전의 규모라든가 행태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배경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된 상태에서 조금 더 흐트러진 윤리 의식이라든가 내지는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지금 표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 로펌 등과 사적 접촉은 아예 차단을 하고 공식적인 만남 이외에는 다른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인사조치를 하든가 필요한 부분은 징계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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