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이 주택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9월20일「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를 공포·시행했다. 

양평군이 주택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9월20일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를 공포·시행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주택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9월20일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를 공포·시행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중 법령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복구지원금,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100~300만원의 피해지원금과 최대 200만 원의 복구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위반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고의성 방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화재 진화 30일 내에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택 화재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