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통한 신교통수단 도입, 도민 이동편의 향상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9월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규제특례 추진 및 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지역에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모빌리티사업팀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교통공사)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모빌리티사업팀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교통공사)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는 기존 버스와 달리 정해진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맞춰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자 맞춤형 新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승객이 똑타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분석해 가장 빠른 경로가 생성돼 똑버스가 배차된다.

그동안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가진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의 이동 불편이 심각했으나, 여객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 등에서만 운행이 가능해,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더라도 도입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경기도 내 신도시 지역에도 똑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9개 시․군(안산, 평택, 수원, 고양, 화성, 양주, 하남, 파주, 김포 등) 등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예선심사(서면심사), 본선심사(온라인 도민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경기교통공사의 '똑버스' 도입사례를 공공기관 부문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민경선 사장은 “앞으로도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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