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에 특별위로금 연 2회 지급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는 지난 8월14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22명에게 총 44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구리시는 지난 8월14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22명에게 총 44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8월14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22명에게 총 44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사진=구리시)

시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7년부터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연 2회 20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노동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의 추모제를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2019년에는 김규식 선생의 사노동 생가터를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등 호국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명예도로명 부여(2020년), 지역화폐 발행(2021년) 등 우리 고장 호국 인물로 기록하며 기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광복회 구리시지회(회장 정진광)에서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책자(400부)로 제작해 이번 광복절 행사에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지자체의 책무 강화를 위해 2022년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10만원→20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5만원→10만원)을 100%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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