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인교연) 등 65개 단체는 7월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는 7월2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교육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동수 기자)
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는 7월2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교육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동수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실 내 교권 침해를 안타까워하며 이번 사태로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이라며 잘못된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하 비판하고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용섭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2021년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제정 전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해 이 조례를 반대했다”며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제대로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날치기 통과가 된 ‘학생인권조례’를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반드시 폐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장을 정년 퇴임한 김태희 중등교우회장은 “먼저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하고 교사로서 꽃은 피우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한 선생님께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함과 슬픔의 마음이 너무 크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김 회장은 이어“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은 깊은 책임감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린다”라면서 “사태를 방관하고 기일을 넘기면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폐지 성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지현 도란도란교육연구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과 교사를 오직 이원화시켜 교사는 ‘강자’, 가해자로 학생은 ‘약자’, 피해자의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 구도로 관계를 만들어 교사의 권위는 빼앗고 있다”라면서“학생들에게는 어릴 때 갑질과 폭력의 칼자루를쥐여주고, 교사들에게는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도 못 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떨어트린 ‘학교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밝혔다.

김수진 인교연 대변인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수년동안 왜곡된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최대 피해자는 교사일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나아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이라며 “인권을 법과 조례로 규제하면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인교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감실 관계자와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에게 ‘인천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요청서를 전달하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