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교직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도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7월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교육활동 보호·보장을 위해서 실질적 제도를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교육부 등과 협력해 법률 개정에 힘쓰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인천교사노조를 비롯,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 8개단체가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전국 유일하게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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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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