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유관기관·주요 배달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배달오토바이 안정운행, 교통사고 예방 방안 등 논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배달대행 업체들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3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 생각대로‧서구통합 등 주요 배달대행업체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3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 생각대로‧서구통합 등 주요 배달대행업체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인천경찰청)

7월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등의 문제로 시민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배달오토바이는 보도주행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아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달오토바이 특성상 신체 노출이 돼 있고 빠르게 배달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큰 부상도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달오토바이들의 위법 행위가 경찰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이 3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 생각대로‧서구통합 등 주요 배달대행업체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배달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배달오토바이의 안전운행 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는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관련해 안전기준 위반의 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은 주요 합동 단속 대상인 소음기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이다.

또 주택가 등의 소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저속 주행도 당부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예방에 공감하면서 자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배달오토바이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역에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보도 통행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고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굉음유발은 범칙금 3만원이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안전기준 부적합차량 운행 과태료 100만원이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소음 기준 105db 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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