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약속지켜야"..국힘·정부 "폐지돼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추가연장 근로제 등의 일몰법과 노조법 2조·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있어 이견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2월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전운임제 연장과 추가연장 근로제 등의 일몰법과 노조법 2조·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과 관련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홍정윤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2월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전운임제 연장과 추가연장 근로제 등의 일몰법과 노조법 2조·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과 관련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홍정윤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2월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인지 도출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전체 소위를 열어서 해결해야 할 수백의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측과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폐지 의사가 강고하다.

또 다른 논란인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2022년 12월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2023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해도 주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

이를 짚어 국민의힘은 인력부족과 노동자의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위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간극이 큰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도 논란 중이며 이는 원청과 하청간의 책임 소재 규정,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이 쟁점 사안이다.

그러나 위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위원은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기에 마지막 능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꼬집으며 “법사위에서 서로 논의가 안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진행도 안 된 거를 법사위 애기하면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여·야 환노위 간의 심도깊은 대화로 이를 풀어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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