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드론이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 구조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김희곤 (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은 최근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희곤 (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은 최근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희곤 (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은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그렇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물놀이객을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본부에서는 인명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해 인명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백사장 등에서의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 수행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 및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김희곤 의원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형동‧김대수‧김성원‧정동만‧송언석‧이명수‧구자근‧정희용‧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