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5만1000건 불법수집 배포 3명 철퇴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22일 성매매 업주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2년간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 510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 공유한 앱 운영자 A(40대) 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당 불법 모바일앱.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22일 성매매 업주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2년간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 510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 공유한 앱 운영자 A(40대) 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당 불법 모바일앱.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 5100만건을 불법 수집해 배포한 모바일앱 운영자 등 15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22일 성매매 업주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2년간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 510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 공유한 앱 운영자 A(40대) 씨 등 1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A 씨와 인출책 B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A 씨는 2019년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바일 앱을 제작해 성매매업주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저장된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업소 이용기록, 단속한 경찰관 영부 등이 자동으로 DB에 전송된다.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업소 등의 업주들은 이 앱을 이용해 경찰단속을 피하고 고객인증을 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앱으로 업주들에게 2년여 간 많게는 월 3억까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앱은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에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과 성매매업소에 다니는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악용당한 것도 확인됐다. 

운영자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공범들이 검거되자 도주했는데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운영을 계속해오다 경찰의 6개월 간의 추적 수사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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