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신원확인 등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투자자 속여
전국 62개 지점 67명 검거 대표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반려견 플랫폼 개발사업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B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B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월21일 반려견 신원확인이 가능한 비문리더기와 가상자산 등을 내세워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A회사와 전국 62개지점 관련자 67명을 검거하고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

B 씨 등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혹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A회사를 반려견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비문리더기 개발 사업, C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시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GO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제공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B 씨 등이 홍보한 비문리더기와 C코인 등은 상품가치나 기술력이 없는 등 주요 사업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회사 운영비와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을 모두 투자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사팀은 전국단위 대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 범죄인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최근 일반시민들의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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