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 1만 8천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세티브를 6%로 지원했으나, 물가 상승 및 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7월부터 10%로 인센티브 지급률을 상향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추가된 국비 사업은 7%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교부됐으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인센티브 상향조정이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통보 결제는 양평통보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s://www.gmoney.or.kr/store/main/view)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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